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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4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그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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