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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1197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06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공능 지퍼삼방기계(YSKS600) 1대를 7,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기계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6,500만 원은 기계가 구매자 지정장소에 도착한 일자부터 처음 12개월간은 월 200만 원씩 분할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위 12개월이 끝나는 시점부터 월 300~40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그 기계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2010. 7. 16. 광주시 F 물류창고에서 위 기계를 건네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대금을 모두 변제하기 전까지 위 기계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초순경 인천 서구 G빌딩에 있는 공장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H에게 기존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를 건네주어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겨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약 1,800만 원), 감각상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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