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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332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넛자동제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주문한 도넛자동제작기계를 대금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제작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위 기계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기계를 수령해 가지 못하자, 피고는 2015. 5. 18.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계대금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위 기계를 인수해가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5. 25. 원고에게 위 기계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기계를 인수해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기계대금의 지급을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2,450만 원(위 기계잔금 2,200만 원 부가가치세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위 기계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줄 기계대금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계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기계대금의 지급 약정에 원고와 소외 회사의 정산이 전제되었다

거나 나아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기계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위 기계대금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의 비율로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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