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5: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EP사료 생산설비 매매계약 담당자 G를 통해 피해자에게 “EP사료 생산설비 중에서 건조기, 정선기, 냉각기, 코팅기 등 기계 4대를 먼저 인도해주면 기계대금의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기계들에 대해 (주)H와 이미 매매계약이 되어 있어 (주)H로부터 기계대금을 오늘 받을 예정이니 믿고 먼저 기계를 인도해달라, 그러면 오늘 중으로 (주)H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서 기계대금의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H로부터 위 기계 4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위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기계 4대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 위 (주)F 경남지사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건조기, 정선기, 냉각기, 코팅기 등 EP사료 생산설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P설비도면, EP설비목록, 입찰서, 표준도급계약서, 각 요청서, 각 약정서, 반출내역, 계좌입금내역, 계약이행최고통보, 계약이행계획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