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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4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왕 사우나 방면에서 일산 해수욕장 진입로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와 충돌할 번 하였고, 이에 피해자 E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항의를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중 차량을 출발 할 때 주변에 사람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주행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후진하였다가 전방으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E의 손목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위 상황을 목격하고 정차 해 있던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i40 승용차를 앞지르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면으로 i40 승용차의 전방 우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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