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5 2016고단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4.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 대로에 있는 구미 전자 공고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인동 방면에서 구미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1 차로는 유턴 차로 여서 직 진이 불가능한 차로였고 교차로 맞은 편 대향 차로에는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 취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i40 승용차의 전면 부를 SM3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i40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전면 부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고 차량들의 파편이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7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25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C(40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G( 여, 2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