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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누508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4행의 “②”를 “나.”로 고친다.

② 제3면 제8행의 “갑 제6”을 “갑 제3, 6”으로 고친다.

③ 제4면 제13행의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와”로 고친다.

④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1)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I는 세무조사 과정에서'형 J가 2006년경 K 그룹 인수자인 L과 안면이 있어 K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달라고 요청하였고, L이 이를 승낙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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