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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38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3,050,9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 26.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남양주시 B 외 46필지 지상 C아파트 중 113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고, 그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8. 6. 20.에 159,800,000원을, 2010. 3. 10.에 39,95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14. 1.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3. 12. 3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4. 3. 26.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6. 10.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241,281,608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53,050,955원이 남아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3,050,9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와 동양건설산업 사이에 2008. 6.경 체결된 중도금대출 협약서 제7조 제4항이 ‘분양 계약 해제로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원고의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동양건설산업이라고 주장하나, 위 업무협약은 시공사가 반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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