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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183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90,3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08. 6. 20. 208,600,000원을, 2010. 3. 10. 52,15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신한은행은 2013. 11. 15. 부국증권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산매매계약과 2013. 12. 24. 부국증권 주식회사가 신한은행의 동의하에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14. 1. 28.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12. 30.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2. 7. 피고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2014. 2. 6.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260,75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11,457,638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6. 308,717,283원을 변제받아, 위 원금에 우선 변제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 중 47,967,283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변제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잔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3,490,355원(= 111,457,638원 - 47,967,28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분양회사의 기망으로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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