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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33181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피고 B은 2016. 7. 2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피고 B과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맺었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B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한다.(갑1호증 투자협정서 제2조) 2) 소외 회사와 피고 B은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원금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사업종료 및 청산 후 10억 원을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투자협정서 제4조)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3. 4. 22. 50,000,000원, 2013. 5. 6. 50,0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수사결과 피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라.

검찰이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544호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2. 22. “피고 C는 원고로부터 토사석 채취사업 추진시행에 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여 투자금 반환 또는 이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창원시 F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이 나고,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사업성공시 거액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 B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0월 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각판결 및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됨에 따라 위 유죄판결은 2017. 7. 7. 확정되었다. 라.

한편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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