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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6고합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25. 02:40 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도 인근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귀가 중인 피해자 D( 여, 23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시장 입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1.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G 인근 도로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귀가 중인 피해자 H( 여, 20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만취한 피해 자가 신호등 앞 방지 턱에 앉은 후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다리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 22:28 경 부천시 원미구 I 앞 횡단보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사진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CD 10 장( 동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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