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4 2019가단1035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3, 8~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8. 6.경 주식회사 D로부터 물품 가공 발주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원고에게 가공비 합계 39,623,760원 상당의 물품 가공을 의뢰한 사실, 원고는 위 물품의 가공을 완료하여 피고가 지정한 발주처에 납품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9,6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