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도용품 및 철도차량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1차로 2014. 1.경 원고에게 피고가 개발한 플레이트베이스 10세트(이하 ‘이 사건 1차가공품’이라 한다)의 절삭가공을 가공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1차가공비’라 한다)으로 정하여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 23. 이 사건 1차가공품 중 9세트의 가공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1차가공비 중 11,902,0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차로 2014. 6. 초경 원고에게 플레이트베이스 10세트(이하 '이 사건 2차가공품‘이라 한다)의 절삭가공을 가공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2차가공비‘라 한다)으로 정하여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2차가공품 가공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1차가공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2차가공품과 이 사건 1차가공품 중 1세트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1차가공비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차가공비 22,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11,902,04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97,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플레이트베이스의 절삭가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도급에 해당하고, 도급에 있어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때이며(민법 제665조 제1항),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