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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나501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양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로부터 티타늄 70개의 홀가공 작업을 도급받았고, 2015. 8.경까지 피고에게 홀가공을 마친 위 티타늄 70개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티타늄 가공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품목란에 ‘금형부속대’라고 기재하여 2015. 7. 31. 합계 7,989,300원, 2015. 8. 31. 합계 2,552,88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스마트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티타늄 70개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대금으로 합계 10,542,1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가공을 마친 티타늄 70개를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대금 10,542,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7. 21.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대금 중 일부인 5,77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21.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775,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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