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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1171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대한민국D(이하 ‘D’라 한다)의 본부장 직에 이어 미디어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위 미디어사업소의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 2002. 10.경 방송장비 제조납품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후 피고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해 오는 한편, 2006. 3.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E를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해 둔 채, 2010. 12.경까지 피고의 영업활동 및 자금관리 등을 모두 주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를 경영하였다.

나. C은 또한 E를 2006. 9.경부터 2008. 4.경까지 원고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이어 2008. 4.경부터 2011. 4.경까지는 이사로 각 등재해 둔 채 사실상 원고를 운영하였고, 이후로는 자신의 딸 F, G를 원고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해 둔 채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해 왔다.

다. 그런데 C이 원피고 모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위 기간 중, 2010. 5. 28. 34,404,444원, 2010. 7. 7. 10,000,000원, 2010. 9. 8. 9,000,000원이 각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한편, H은 2010. 12.경 I으로부터 피고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ⅰ) 원고는 위와 같이 2010. 5. 28.부터 2010. 9. 8.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53,404,444원(= ① 34,404,444원 ② 10,000,000원 ③ 9,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그 중 3,000,000원은 2010. 11. 1. 피고로부터 변제받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5. 27. J 베라크루즈 차량을 대금 4,500,000원에, K 스타렉스 차량을 대금 7,000,000원에 각 매수한 후 위 각 대금을 지급치 못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위 변제금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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