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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2 2013가단893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43,96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C이 운영하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2010. 12.부터 2011. 7. 31.까지 PCB부품을 납품하였고, 대금 중 25,838,8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차12171호로 위 대금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1. 10. 11. 확정되었다.

C은 2011. 7. 31. 조세채권과 원고 등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을 폐업하고, E의 감사이던 F을 대표이사로 등재(이 사건 변론 중 G으로 변경)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E의 각종 설비와 금형을 포함한 유형자산을 피고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 면탈의 범죄사실 등으로 C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5. 23.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회사는 C이 명목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설립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자신의 부인을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 두고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E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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