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14,541,395원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물품대금채권의 발생과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는 C이 운영하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2010. 12.부터 2011. 7. 31.까지 PCB부품을 납품하였고, 대금 중 25,838,8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차121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0. 11. “E은 원고에게 25,83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201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E의 폐업과 피고의 설립 등 1) 한편, C은 2011. 7. 31. 조세채권과 원고 등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을 폐업하고, E의 감사이던 F을 대표이사로 등재(2014. 3. 4. G으로 대표이사 변경)하여 피고를 설립하여, E의 각종 설비와 금형을 포함한 유형자산을 피고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C이 명목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설립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C은 자신의 부인을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 두고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E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 C 등에 대한 형사판결 1) C은 위와 같이 피고를 설립하여 E의 각종 유형자산을 피고가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5. 23. 위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3고합427, 813(병합)], 이에 항소하였으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단은 유지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노1758). 2) F은 위와 같이 C이 강제집행면탈을 하는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