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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12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22:3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5에 있는 세이브존 앞길에서 택시기사 D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E(41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향해 휘둘렀으나 E이 옆으로 피함으로써 E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7. 00:2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안 대기석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게 콘센트지, 여기 불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콘센트에 연결된 전선 몰딩 부분을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6,5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E과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도 국가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게 된 경위에 나름의 사정이 있고, 술에 취하면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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