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9 2018고단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00:4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3세) 가 평소 자신을 손님으로 대접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는 망치( 길이 약 35cm )를, 왼손에는 드라이버( 길이 약 29cm )를 들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들고 때릴 듯이 하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