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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6 2017고합2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7. 8. 24. 오후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밭에서, 피고 인의 형 D이 사 온 딸기 모종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D으로부터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혼자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밭일을 마치고 들어온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 여, 69세 )에게 “ 안 들어와! ”라고 계속 소리치고, 피해 자가 수돗가에서 발을 씻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 2호) 와 대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을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8. 24. 19: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 경위 H 등에게 “ 여기 뭐 하러 왔느냐

가라.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블록을 들어 경위 H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낫( 전체 길이 40cm, 날 길이 21cm, 증 제 1호) 을,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와 나무 몽둥이( 길이 1.2m )를 들고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목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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