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6. 14:50경 여수시 B, 106동 707호에서 피해자인 동거녀 C(여, 64세)이 잔소리를 한다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피신하여 방문을 잠그자,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3cm)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30cm)로 작은방 문짝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사 E에게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왼손에는 낚시용 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을 들어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위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달래며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안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려 깨진 유리조각을 경찰관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