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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26 2017노15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흉기를 휴대하여 편의점에서 재물을 강취하고, 야간에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친구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중 절취한 직불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고, 인터넷에서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팔 것처럼 속여 4회에 걸쳐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인터넷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특수 절도, 사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그 미 수 범행,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 S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이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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