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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8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다음 카페 명 ‘D ’에서 닉네임 ‘E’ 의 실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카페의 카페 지기로서 닉네임 ‘F ’를 사용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청약 통장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청약 통장 판매 책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의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3. 13:25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202호에서 다음 카페 ‘D ’에서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 신상품들’ 이라는 제목으로 ‘4, 6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이혼녀 800 지급 대출아님 꽁 돈, 신불가능 당일지급, H A’ 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4, 9 내지 17 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7.까지 다음 카페 ‘D’ 게시판, 네이버 카페 ‘I’ 게시판 등에 총 12회에 걸쳐 광고 글을 게재하여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의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2. 10:54 경 불상지에서 다음 카페 ‘D ’에 닉네임 ‘F’ 로 접속하여, ‘ 청약 통장 꽁 돈’ 이라는 제목으로 ‘1. 6세 이하 영 유아 2명 이상 있는 이혼녀 당일 천이 백지급,

2.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있고 청약 통장 6개월 이상 있는 이혼남 당일 천만원 지급,

3. 재혼한 지 3년 미만 이구 청약 통장 6개월 이상 있구 자녀 3명 이상 있는 부부 삼천만 원 당일지급, 모두 당일지급하며 대출 아닙니다.

꽁 돈입니다.

주변에 3가지에 포함되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일이 마무리되면 지급액 외에 추가로 수고비 더 드립니다.

J B’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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