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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04 2018가단3300
건축설계대금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2.경 주식회사 C와 사이에, 구미시 D 토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대금을 63,800,000원으로 정한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년 4월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계약과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8. 3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계약과 같이 설계대금을 63,800,000원으로 정하되, 주식회사 C에서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11,000,000원은 제하고, 나머지 설계대금 중 6,000,000원은 명의변경 접수 전에, 20,000,000원은 착공신고 접수 전에, 26,800,000원은 사용승인 접수 전에 피고가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제3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계약에 따라 건축물의 전체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

다. 구미시는 2017. 3. 2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C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7. 4. 7.경 건축주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마쳐지고, 2017. 9. 4.경 건축주를 피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3 계약의 설계대금 명목으로 2017. 7. 14. 1,000,000원, 2017. 8. 25.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년 5월경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를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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