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9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16:5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시외버스터미널에서, B 부산행 시외버스를 탑승하여,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형수와 싸운 것 때문에 버스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던 중 그 버스 승객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 버스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버스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서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시외버스 4대가 출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배차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버스배차 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9. 17:35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배차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과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B 부산행 시외버스 내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새끼야, 뒤에 놈 잡아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버스터미널 승하차장에서 “이 개새끼, 저 새끼 잡아라, 경찰이 언제부터 공공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등 온갖 욕을 한 다음, 위 지구대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들이 순찰차를 타고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것을 위 피해자들이 하차시키자,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개호로 자슥아, 니는 부모도 없나, 못 배운 티를 내지마라”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승객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모욕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