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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2:5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E 스파크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상태로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한번만 무마해주세요’라고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사고 발생,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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