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판매 피고인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 데나 필, 타 다라 필( 발기 부전 치료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D’ 을 E으로부터 구매하여 손님들에게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경부터 2018. 12. 경까지 E으로부터 위 ‘D’ 총 1,000 병을 구매한 뒤, 2017. 4. 17. 경 손님으로 온 F에게 정력에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D’ 51 병을 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507 병을 총 22회에 걸쳐 합계 4,3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 관절염 약’ 제조 ㆍ 판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C에서,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스테로이드 제 약품( 덱사메타손) 50통을 친구인 G으로부터 구입하여 믹서기로 갈아 분말형태로 만든 뒤 20g 씩 비닐봉투에 넣어 준비해 두고, 서울 동대문구 H에서 약초를 취급하는 I로부터 지네, 굼벵이, 도마뱀, 거머리, 전갈을 구입하여 분말로 만든 뒤 위 스테로이드 제 약품 20g 과 섞어 캡슐 제조기에 넣는 방법으로 ‘ 관절염 약’ 캡슐 총 1,818,000개를 제조하고, 2015. 4. 30. 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J에게 류 마티스, 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위 ‘ 관절염 약’ 캡슐 340개를 17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 관절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