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순창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피해자 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PC 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채무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PC 방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51 세트, PC 방 전용 책상 및 의자 50 세트, 캐리 어 냉 난방기 2대 등 동산 일체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동산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PC 방 운영이 어려워지자 담보목적 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6. 위 PC 방에서 D로부터 31,283,000원을 받고 위 동산들을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동산들의 시가 31,28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질권 설정 계약서, 폐업 조회 서, 상환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의 목적이 된 PC 방 내 각종 집기류를 타인에 매각하여 채권자를 위한 담보물 보관 내지 유지의무를 저버렸고 그 전체 대출금액이 9,500만 원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