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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2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고인 B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한 후 2012. 8. 17.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1. 고양시 덕양구 H이라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8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통장사본 및 범죄일람표)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mail 조사), 수사보고(일반)-피의자 A 명의 계좌확인, 수사보고(일반), 각 사기피해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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