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13 2012고단2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9. 16:20 무렵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신포우리만두 앞길에서 시동을 걸어둔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D(SU125V) 회색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부터 여수시 만덕동에 있는 마래터널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4. 무렵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뒤 “갤럭시 노트를 저렴하게 판매하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3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