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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8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 층에 있는 의료기기 보 형 물 수입판매업체인 C㈜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비뇨기과 수술실에서 의사 F이 집 도의로 시행하는 환자 G에 대한 팽창 형 임 플란트 수술을 함에 있어, F은 환자의 하복부, 음경 표피 등을 절개하여 보 형 물을 삽입하고, 피고인은 수술 부위를 ‘ 리 트렉터’ 로 잡아 벌리고 수술 부위와 연결된 실을 ‘ 모스 키 토’ 로 잡고 피를 제거하는 등의 수술 보조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의사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0, 64, 84, 85, 99, 103, 105, 124, 131, 136, 151, 165, 179, 182, 189, 192, 204, 223, 260, 306, 318, 338 기 재와 같이 22회 병원 별로 인천 남동구 소재 E 비뇨기과( 원장: F), 안양시 소재 O 비뇨기과( 원장: H), 인천 서구 소재 M 의원( 원장: I) 에 걸쳐 의료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료기기인 보 형 물 판매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의원 홈페이지 A 수술 사진

1. 보건 의료인 면허 취득 조회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M 의원 간호 조무사 N의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의료기기 운용에 필요한 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번의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절개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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