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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8고단158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빌딩 2층 C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의료기기 수입ㆍ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발기부전 환자의 성기에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인 F사의 TITAN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그 직원인 D와 함께 수술을 실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C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G에 대한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아닌 D로 하여금 수술 도구인 리트랙터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잡아 벌리고, 수술 부위와 연결된 실을 잡고 피를 제거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위 수술에 참여하게 한 뒤 위 G으로부터 수술비용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와 함께 수술을 하고 수술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D와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도록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C병원에서, 위와 같은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인 F사의 TITAN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그 직원인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술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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