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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65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화성시 J 공장용지 1465㎡ 및 그 지상 3층 공장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G)을 하여 위 법원이 2011. 4. 7.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2. 13.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2014. 1. 28. 실제 배당할 금액 1,851,741,976원을, 1순위로 체당금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17,046,040원, 동순위로 임금채권자들인 피고 A에게 2,826,440원, 피고 B에게 4,250,625원, 피고 C에게 10,815,349원, 망 H(H는 2013. 9. 13. 사망하여 피고 E, F가 이를 상속함)에게 5,012,776원, 피고 D에게 3,688,830원,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화성시(동부출장소)에 6,833,37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801,014,10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 28.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2.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바 없고, 소외 회사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한 ‘공익채권체불임금의 체당금 지급내역보고서(갑 제12호증의 1, 2)’에는 피고들에 대한 체불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 C은 2011. 1. 14.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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