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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2 2014고정1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5. 19:1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안양샛별아파트 입구 노상을 알 수 없는 속도로 1번 국도 방면에서 대한전선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샛별아파트 단지 내에서 1번 국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씨에이(CA) 110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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