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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711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상작촌 마을 입구를 지나는 1번 국도 및 그 주변 마을 진입 도로(이하 각 ‘1번 국도’,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나. A는 2015. 1. 19. 07: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무안읍 쪽에서 목포시 방향으로 1번 국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태봉마을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걸려 직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신호대기 시간을 피하려고 우측의 이 사건 진입도로로 우회 진행하였는데,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 이 사건 진입도로의 좌측(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기준, 이하 같다) 도로를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던 C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위 도로 좌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사고 직후 C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19. 17:19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 C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5. 3. 31.까지 253,008,310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015. 1. 29. 2,359,300원 합계 255,367,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A의 운전상 과실 외에 이 사건 사고현장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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