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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장성읍 1번 국도 월산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북하면 방면에서 장성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T' 자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C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좌석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8 경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6세) 을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 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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