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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996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회생채무자 C이 회생절차 폐지 후인 2019년 8월경 자신의 처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가 C과 동일 내지 유사 상호인 ‘D’을 사용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상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양수인으로서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C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한다.

살피건대,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C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를 영업양수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승계집행문 부여를 위한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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