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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원 및 구류 20일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 리에 있는 도로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및 구류형 선택( 무면허 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및 구류형을 병과)

1. 형의 병과 도로 교통법 제 15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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