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0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업무 방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등 판결 :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 경과 : 2016. 2. 19. 포항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2:5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날 주 취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 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민원 데스크를 내리치는 등 약 25 분간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공서 주 취소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 구류형) 검사는 아래와 같이 구류형의 선고를 구하면서 형법 제 35조의 적용을 구하나, 형법상 누범 가중은 금고 이상의 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보다 가벼운 구류형을 선고하는 이상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구류 29일 선고 형 : 구류 20일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소란 정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 취 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 우울증 외), 곤궁( 기초생활 수급자),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6 고단 4442 폭 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