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7:2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는 등의 시비를 걸면서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일행 분을 모시고 주점 밖을 나가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바로 옆 미용실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온 F를 발견하여 “ 니는 뭐고 젊은 것 들이, 내가 누 군인지 아냐 ” 는 말을 하면서 그녀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종업원인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는데, 피해자 H이 위 싸움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손톱으로 할퀴어 안면 부 찰과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