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6740』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15:3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부산 금정구 E 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자 수년 전에도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며 피해자에게 “ 씨 발, 돈 주면 되지, 내가 안 줄 것 같나,
씨 발” 이라고 욕설한 후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를 꺼내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웃통을 벗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0. 5. 16: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피고인을 공갈죄 등으로 신고 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게 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 씨발 년 아, 이게 죽을라고
그러나, 죽여 버린다, 또 신고 해 라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업무 방해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 21:30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 여, 51세)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손님으로 가장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