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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25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단1691호로 원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에 대한 33,000,000원의 기계장비임대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원고가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양종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33,000,000원의 공사대금 내지 장비임대료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7. 21.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7. 23. 동양종건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제소명령 신청으로 피고는 2015.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6778호로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본안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D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가 운영하는 F에 하도급 주었고, E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하자 E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3,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어떠한 공사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며 이 사건 직불동의서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투었다. 라.

이 사건 본안의 소는 피고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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