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백병원 방면에서 삼성 레 미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22:39 경 의정부시 신곡동 동 오마을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제 2 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