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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398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59,536원 및 그 중 61,591,997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이 1994. 2. 4.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으로, 여신한도를 200,000,000원으로, 거래기간을 1995. 2. 4.까지로, 이율을 연 8.5%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17%로 정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000,000원의 할인어음대출을 받을 때, B의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이자의 납입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은 해지되었다.

3) 국민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7.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B 및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2004. 12. 30.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와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B 및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5. 8. 26.을 기준으로 발생한 B의 채무액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구분 최초 대출액 미상환원금 이자등잔액 계 보증인 할인어음 200,000,000 61,591,997 263,067,539 324,659,536 A 계 - 61,591,997 263,067,539 324,659,536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최종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324,659,536원 및 그 중 미상환원금 61,591,997원에 대하여 위 채권액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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