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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35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4,946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이 1998. 3.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대출과목 : 가계일반일시대출)을 이율 연 17%, 지연배상금율 연 20%, 대출기간만료일 2001. 3. 14.로 정하여 대출받을 때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B의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5. 1. 13.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와 B은 그 후에도 위 대출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05. 6. 3. 대출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납입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5. 6. 17. 피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333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부분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55317호 양수금 사건에서 2006. 3. 14. ‘피고는 원고(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19,694,946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6. 4.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한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와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다음,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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