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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6 2018나39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담보대출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12. 28. 피고와 사이에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 만료일을 2011. 12. 28.로 하고,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하되 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며, 지연배상금률을 최고 연 19.5%로 정하되 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고, 대출거래의 만기일 도래 시 대출취급 당시에 비해 채무자의 연 소득 및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신용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그 연장을 승인할 경우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에서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매년 1년 단위로 거래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0. 12. 22. 피고와 사이에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인천 남구 C 대 193.4㎡로서 한 필지의 토지였으나, 2011. 7. 28. 위와 같이 두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사이에 대출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기간별로 약정이자율에 가산금리를 달리하여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① 1개월 미만이면 적용금리에 연 8%의 비율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②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적용금리에 연 9%의 비율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③ 3개월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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