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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9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95;공1983.6.1.(705),835]
판시사항

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도시내 법인이 신축한 시장건물에 관하여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과세처분의 당부 판단에 있어서 입법목적의 참작요부

다.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1조 제8호 시행 전에 시장업종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처분이 과세형평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도시내 법인이 임대목적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시장건물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경료된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이 대도시내의 인구과밀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한 조세정책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일단 법령이 공포 실시된 이상 거기에 규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동 법령을 적용할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이 그 입법목적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려서 적용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부칙(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를 규정한 위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8호 가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도 시장법에 의한 시장업종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가 위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건 건물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중과세 납부의무가 확정된 이상 그 이후의 법령개정이 있다 하여 본건 중과세처분이 과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강남진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본점을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의 55에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4.7.20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1977.10.21 그 본점을 서울 강남구 서초동 영동 1지구 519 구획내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의 목적물인 시장건물에 공하기 위하여 1978.11.14 위 519 구획시장예정지 약 1,000평 지상에 본건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당국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후 같은해 12.29 본건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대부분 타인에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 건물은 원고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설립후 5년 이내에 경료된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시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따른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위 지방세에 관한 법령이 대도시내의 인구과밀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목적한 조세정책에서 나온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일단 법령이 공포 실시된 이상, 거기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동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이 그 입법목적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려서 그 적용을 달리할 바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신설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기로 위 대통령령 제9702호(1980.1.1 시행)로 신설된 동시행령 제101조 제8호 가 그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도 시장법에 의한 시장업종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가 위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건 건물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중과세 납부의무가 확정된 이상 그 이후의 법령개정이 있다 하여 본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런 취지에서 본건 중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본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그 주변상황이 시장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시장개설을 촉구하는 바람에 이에 호응 협조하여 본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고가 구 부지인 시장예정지를 구입할 당시 시장개설의무를 부담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양수승인을 받은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 이는 원고 자신의 의무이해이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동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무슨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니 본건에서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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