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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2.24 2014고합4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4.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9. 15. 04: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과 과수원 저온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저온창고 손잡이를 잡아 뜯고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60,000원 상당의 사과가 들어있는 종이박스 8개(1박스당 사과 15개), 플라스틱 박스 30개(1박스당 사과 30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박스들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3. 9. 19.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충북 청원군 G 뒤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0. 00:00경부터 03:55경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F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고 충북 증평군, 청원군 일원을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9. 20. 03:55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남, 17세)이 관리하는 L편의점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곳 카운터에 올라가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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