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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569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주)의 계열사인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주)에서 생산관리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상관없는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주)의 회사원이며, 피고인 C은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M는 피해자의 계열사인 충북 청원군 N에 있는 O(주)에서 생산관리주임이었던 사람이고, P, Q은 O(주)와 같은 부지에서 다른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계열사인 R(주)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이었던 사람이며, S은 피해자의 계열사인 충북 청원군 T에 있는 U(주)에서 생산과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2. 8.경 피해자의 원자재를 보관하는 피해자의 계열사 창고에서, 물품관리나 재고확인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매트의 원자재인 화이바와 레진을 몰래 빼내어 팔기로 마음먹고, O(주)에서 근무하는 M는 J(주)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절취 시간 및 절취 물량을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A는 이를 L(주)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통보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R(주)에서 근무하는 P, Q은 화물차에 절취할 물품을 적재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U(주)에서 근무하는 S은 2012. 11.경 피고인 A, M로부터 그동안 과다한 물량을 절취하여 더 이상 절취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가 절도범행 시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참여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2012. 9. 22.경 충북 청원군 T에 있는 U(주) 창고에서, M로부터 절취 시간과 절취 물량을 연락받은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P는 성명불상의 지게차 기사들을 동원하여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80,000원 상당의 화이바 4,840kg을 적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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