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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5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는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소속 평등 지부의 F으로 전 북도 청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

B는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한국 철도 공사 G 차량 사업소의 차량 관리원이다.

E은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버스 운전기사이다.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등에서는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하면서 2015. 9. 23. 14:1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새 누리 당사 앞에서 약 250여 명이 집결하여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연맹 별 결의대회 ’를 개최하였던 바, 피고인들과 E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모 범행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9. 23. 14:32 경 위 새 누리 당사 앞에서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등 250여 명과 함께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및 연맹 별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 하여 새 누리 당사를 향해 계란 20여 개를 투척하는 방법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위 새 누리 당사를 향해 계란 20여 개를 투척하던 중 이를 목 격한 서울지방 경찰청 4 기동단 H 기동대 소속 경찰관 I(33 세) 이 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양손으로 I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위 피고인의 앞쪽에서 위 피고인이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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